때론모던한토스트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잔금과 세안고매매 토허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2026년 5월경 토허제가 발표되기 전에 집을 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말일에 중도금을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잔금은 2027년 1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해당 지역은 토허제 지역이 아니였으나 7월경 갑자기 토허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사갈 집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이사를 희망하는 지역 대부분이 "세안고 매매"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만약 저희가 잔금을 더 빠르게 받기로 했다면 무주택자 신분이 빨라진다고 보면 될까요? (잔금을 받는 날이 무주택자가 된다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2. 세안고 매매의 경우 A집은 세입자 만기가 2027년 2월 / B집은 2027년 6월인 경우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집은 2026년 11월 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B집은 2027년 2월 부터 거래가 가능한건가요?2-1. 만약 저희가 잔금을 2027년 1월이 아닌 2026년 10월에 받기로 했다면 2026년 10월 부터는 세안고 매매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가요?3. 잔금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집을 나와야 하나요? 새로 이사들어오는 사람과 협의하여 잔금은 2026년 10월에 주나 거주는 2027년 1월까지 하겠다. 등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부동산경제Q.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 유주택자 매매 관련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과 이사 문제가 겹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ㅠㅠ 유주택자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놨고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을 받았고 2026년 8월 말일 중도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잔금은 2027년 1월 말일에 받습니다.이사가는 집을 매매하기 위해(실거주 목적) 집을 알아보던 중 이사가려는 지역이 토허제로 묶이면서 "세안고 매매"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현재 정상 입주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기도 하며 대부분이 세안고 매매인 상황입니다.1. 세안고 매매는 원칙적으로 세입자 계약 종료일 4개월 전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들었습니다. 맞는걸까요?2. 저희가 현재 중도금을 8월말에 받게 된다면 저희 역시 무주택자 자격으로 세안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3. 현재 원하는 집이 세안고 매매를 집을 내놓은 상태이나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 갱선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만약 저희가 8월 말 이후 집을 계약하고 새로운 집 주인이 저희가 실거주를 할 것이니 갱신권 사용을 거부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계약직 채용검진은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정규직과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때 채용검진이 꼭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법으로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경력직 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 관련 내용을 기재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경력직 입사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 내년도 연봉 인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싶습니다.다만 이걸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근무로 계약시에도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주5일 (월~금)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번에 일부 직군을 주6일 (월~토) 주 48시간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이럴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6일 근무를 고려하여 연봉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위 근무 시간과 요일을 고려하여 연봉 계약을 맺었음에도 이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휴일/휴무 수당 및 연장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과 시간을넘어섰을때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만약 취업규칙장 토요일이 휴일이거나 휴무 일 경우에도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본사/지점 마다 식대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본사와 공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때 식사를 지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본사는 실제 출근일을 계산하여 하루에 몇 천원씩 지원하고 있고, 공장은 식당은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식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기재해도 상관이 없을지문의드립니다.중식대 : 본사 (0,000원/월 (실제 근무일 수 기준) 공장 (식당운영/별도 지금액 없음) 이와 같이 기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