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지점 마다 식대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본사와 공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사를 지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본사는 실제 출근일을 계산하여 하루에 몇 천원씩 지원하고 있고, 공장은 식당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기재해도 상관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중식대 : 본사 (0,000원/월 (실제 근무일 수 기준) 공장 (식당운영/별도 지금액 없음) 이와 같이 기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물리적 조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중식대 : 본사 (0,000원/월 (실제 근무일 수 기준) 공장 (식당운영/별도 지금액 없음)" 이와 같이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공장근로자가 나뉘어 있다면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술한 방식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재한다면 사업장별로 식대 여부가 구분되니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공장이 다른 공간에 위치하여 업무 환경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식대 : 본사 (0,000원/월 (실제 근무일 수 기준) 공장 (식당운영/별도 지금액 없음)
위와 같은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식대 : 본사 (0,000원/월 (실제 근무일 수 기준) 공장 (식당운영/별도 지금액 없음) 이와 같이 기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실태를 그대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 기준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