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사/지점 마다 식대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본사와 공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사를 지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본사는 실제 출근일을 계산하여 하루에 몇 천원씩 지원하고 있고, 공장은 식당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기재해도 상관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중식대 : 본사 (0,000원/월 (실제 근무일 수 기준) 공장 (식당운영/별도 지금액 없음) 이와 같이 기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