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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살모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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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근무자는 2월 영업일이 20일 경우 20일*1만원으로 식대를 산정하여 1월 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무자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법인카드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률성이 없어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본사 근무자를 한정해서 일률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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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여부는 일률성, 정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사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1일 1만 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건설현장 근무자는 개별 사용 내역에 따라 법인카드로 식사하는 방식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사 근무자만 한정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말씀하신 것처러 실제 영업일에 따라 식대가 달라진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서 통상임금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1일에 1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다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