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식대 20만원 초과 시 과세여부
급여 담당자입니다.
구내식당이 있어 임직원에게 식사제공하고 있으나 운전직의 경우 근무특성 상 구내식당 이용하지 못해
식사 제공없이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근로자가 외부에서 밥을 사먹고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식대가 20만원을 초과해도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할지?
질문 2.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회사에서는 직원의 식대 영수증을 구비해둬야할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 업무 수행중에 식사를 하고 그 식사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매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복리후생비 처리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식사대 현물이 아닌 식대를 급여의 항목으로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이내에서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 과세이며, 초과하는 부분은 직원에게 현금 사용시 회사명의로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로 하여 회사의 복리후생비로서 비용처리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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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까지만 비과세식대가 처리가 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20만원까지는 별도 영수증 없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