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 업무 수행중에 식사를 하고 그 식사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매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복리후생비 처리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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