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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20만원 적용시, 법인카드 식비결제 경비처리 여부

직원의 급여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카드로 직원의 회식대, 야근식대를 결제 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or 법인세 복리후생비 경비처리 해도 괜찮을까요?

2. 법인카드로 직원의 중식 결제 비용을 결제 했다면, 비과세 식대 20만원 적용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or 식대 복리후생비 경비처리를 하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법인카드로 직원의 회식대, 야근식대를 결제 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or 법인세 복리후생비 경비처리 해도 됩니다.

    2. 법인카드로 직원의 중식 결제 비용을 결제 했다면, 급여의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 결제분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or 식대 복리후생비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사실상 관계 없고,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처리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