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식대를 복리후생비 처리하려고 합니다(관련증빙)

직원 식대를 복리후생비 처리하려고 합니다

증빙으로 간이영수증도 될까요?

업무 시간에 따라서 식대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식대 금액이 한달에 20만원이 넘는데 직원에게는 지급 시 비과세로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식대 금액만큼 간이영수증 받아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물식대를 제공하고 20만원 비과세 급여를 적용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뢰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된 종업원의 식대를 급여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본인이 직접 식사를 하고 제출한 증빙 등으로 손비 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의 월 식사비에 대하여 한도없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3만원 이라 식사대는 일반 영수즈증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보관을 하고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과세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식대 비과세 20만원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하여 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식대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직원은 20만원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물 또는 금전으로 회사가 식대를 제공하고 있다면, 급여 중 식대로 구분해도 과세 소득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