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 식대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실제 식사 제공이 어려운 사업장 또는 직원에게만 매월 18~20만원의 개인별 상이하게 실비변상 개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회사에서 정한 한도 내(개인별 계약된 비과세 한도액)에서 실제 제출한 영수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이는 비과세 처리 합니다. 보통 개인별 한도 금액 이상을 영수증 제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이 매월 18~2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증빙처리하는 실비변상의 식대 지급의 경우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