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 식대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실제 식사 제공이 어려운 사업장 또는 직원에게만 매월 18~20만원의 개인별 상이하게 실비변상 개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회사에서 정한 한도 내(개인별 계약된 비과세 한도액)에서 실제 제출한 영수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이는 비과세 처리 합니다. 보통 개인별 한도 금액 이상을 영수증 제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이 매월 18~2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증빙처리하는 실비변상의 식대 지급의 경우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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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수증 처리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처리여부는 통상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식비를 보전해주는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식사하는 금액에 대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이에 매월 금액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산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