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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고라니153
꾸준한고라니15323.03.13

급여 상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경우, 현물 식사를 지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급여 상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 별도로 근처 회사의 구내식당 식권을 결제하여 매달 구성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세무 조사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어 급여 상 식대 비과세를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식권을 복리후생비 등 기타 비용으로 표시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식권은 인당 8000원으로 한달에 약 200장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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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2023년부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식권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시 식대와 식권 중에서 비과세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에서 식대를 2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식권을 구입해서 주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경우 비과세 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식대를 주면 회사 차원에서 제공해주면 안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합니다.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식대 비과세를 과세로 바꾸는 작업이 사실 제일 안전하긴 하지만, 그러면 근로자들은 세금과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보셔서 조율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식권 등 현물식대 제공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 20만원은 적용불가입니다.

    과세 소득을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추후 조사시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현물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식대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식권이 현물식대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