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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곰268
투명한곰26824.01.09

통상임금에 식대비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에 식대비 포함여부가 궁금함데여


식대같은경우 회사랑 쪼인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습니다 (3끼 다 제공)

이럴경우 식사가 제공되고 식비는 회사에서

식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안먹었다고해서 별도로 식대비를 현금으로 지급안함

그리고 위 식대랑 별도로 "식대" 라고 급여지급항목에

식대 20만원를 포함시켜서 급여에 지급할시

이것이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여?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안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확실한지 고민이네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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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엄밀하게 말하면 비과세하지 못합니다. 식사제공하므로)

    그러나 위와 상관없이,

    그 성격이 매달 고정적으로 20만원 지급하면,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을 하면서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세법상 비과세처리는 어렵지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지급요건(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등)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와 별도로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 식대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식사'와 별도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에도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식대를 지급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식대를 같이 제공하면 식대가 비과세 처리 불가합니다만 이건 세법상 문제이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