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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22.11.28

식대 퇴직금 산입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식대를 고정적으로 받는 사원이 있고, 출근하면 받는 사원이 있습니다.


1. 식대 고정적으로 받는분들은 하루 결근하면 10만원 중 일할계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하고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10만원 식대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일까요?

+ 통상임금에 해당금액은 포함일까요?


2. 출근하면 1만원씩 식대를 받는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복지혜택금액으로 봐서 식대를 퇴직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통상임금에 포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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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는 판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2.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