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도 최저시급 측정에 포함되나요?
요즘 최저시급 측정에 식대도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직장에서 월급 명세서에서 식대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식사는 대표님이 따로 카드결제해주셔서 식사를 제공받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대명목으로 월급에서 받으면 그건 포함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직장의 경우처럼 식사는 대표님이 주문해서 사주는경우.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고 월급만 최저시급을 맞추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 때에 산입금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시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식대의 금액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드로 결제하는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시는 경우 사업주가 식대를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로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어야합니다.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현금성 복리후생비 로 정액 지급되는 금액은 최저시급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말씀주신 것처럼 현물로 지급 또는 대신 결제하는 방식의 경우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아니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