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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촉촉한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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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상 연봉항목으로 기본급, 식대(10만원),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봉 구성 항목에 포함된 식대 10만원 외에 출근일 1일당 1만원씩 식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출근일 1일당 1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해당 식대는 연차 등 출근하지 않는 날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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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이나 말씀하신대로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이 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당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날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을 하면 1일당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실제 식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