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에 식대 미포함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통상임금 계산시 식대 제외한 기본급이라고 명시할 경우 문제될 수 있나요?
매월 식대 항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 제공 하고있어서 비과세항목은 아님)
예)
기본급 190만원
식대 10만원
연장수당 계산시 190만원/209=시급 약 9,091원으로 계산
원칙적으로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원칙인건 압니다만
근로계약서에 식대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는 조항 기재시 이러한 계산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