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연장수당이 통상임금 포함이 되나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 중인데 식대와 연장수당이 지급되지만
식대는 출근날에 따라 달라지고 연장수당 또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출근날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도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금액
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식대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출근날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진다하더라도 일단 출근하면 그 일수에 맞게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