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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금조47
얄쌍한금조4724.01.17

급여 일할 계산시 식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급여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급여 일할 계산 시

사무실 직원은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실제로 식사를 제공 받지 않구요

현장 직원은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식사를 제공 받습니다.

이때 ,현장직원은 전체 월급에서 나눠 일할 계산하고

사무실 직원은 식대를 뺀 기본금액에서 일할 계산 후 식대 20만원은 다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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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식대 또한 일할계산하거나 20만원 전체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의 경우 회사규정에 일할계산 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식대 20만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식대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또한 일할 계산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실 직원도 식대 포함하여 월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포함시켜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식사를 제공받든 안받든 명목이 식대라도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