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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사슴242
단호한사슴24221.12.01

월급제 임금명세서 질문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작성되나요?

식당에서 월급제로 11~23시 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

3번 식사시간 합 1시간 30분

토일 중 하루 휴무입니다.

  1. 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

  2. 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하고 계산도 기재되나요?

3. 4대보험 항목은 계산방법을 기재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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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조건, 근로환경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므로 전체 근로시간에서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제이므로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4대보험 항목은 별도의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해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됩니다. 주휴시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계산방법까지는 안적으셔도 됩니다.

    3.4대보험항목은 보험료율 등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하고 산정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3.4대보험료의 경우 산정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식사시간 포함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2. 월급제인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단, 총근로시간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3. 4대보험료 금액만 기재하면 되지, 보험료율을 적용한 산정식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외하면 9시간이 맞습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하셔도 되고, 따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3. 요율로 공제중이라면 기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

    - 맞습니다.

    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하고 계산도 기재되나요?

    - 주휴수당 포함해서 기재하셔도 됩니다.

    4대보험 항목은 계산방법을 기재 안해도 되나요?

    -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11시부터 23시까지의 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총 3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공제항목과 공제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내역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

    12-3시간(휴게1.5, 식사1.5)

    2.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하고 계산도 기재되나요?

    기본급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기본급 주휴 나눠도 무방하빈다.

    3. 4대보험 항목은 계산방법을 기재 안해도 되나요?

    공제내역은 공제금액만 기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