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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재규어153
다부진재규어15322.08.30

월급제의 잔업수당 계산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월급기준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계산은되나, 잔업이 발생할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월급제는 1시간이 초과되야만 1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1분, 10분, 30분 등 정해진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모두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추가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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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시간 단위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 단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1시간이 초과되야만 1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1분, 10분, 30분 등 정해진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모두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추가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통상임금(시급)을 정확하게 산출했다면, 추후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번 계산할 필요는 없고,

    한달동안의 모든 초과근로시간을 합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초과근로시간*통상임금*1.5배 하면 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명령을 해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초과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 1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분/60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분 단위로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꼭 1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이라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 시 통상 시급 기준으로 그 수당을 계산 및 지급하며, 이때의 초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1일 총 근로시간이 8시간 10분이라면 10분이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