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급여를 세분화해서 (기본급+상여급+직책수당+직급수당) 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점출근하는 직원은 (교통유지비)가 추가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 계산은 기본급/209시간*잔업시간*1.5 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류기간이라 괸찬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잔업수당 계산법(통상임금이 위 지급되는 항목이 모두 포함되는것인지)
기본급만 잔업수당에 계산하는것이 계류기간이라 괸찬다고 하신 사장님 말이 맞다면
언제부터 계산방법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류기간이란건 없습니다.
이미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변경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수당 산정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 알 수 없지만 위의 각 수당(상여, 직책, 직급)도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급
+상여+직책+직급 / 209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류기간은 없습니다. 현재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여금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책수당,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봄이 확실하므로 월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잔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특정 근무일 수 충족 등과 무관하게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4.12.19.이후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직책수당, 직급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교통유지비가 실비변상 취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계류기간은 별도로 없고, 선고일(2024.12.19.) 이후로는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