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업수당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급여를 세분화해서 (기본급+상여급+직책수당+직급수당) 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점출근하는 직원은 (교통유지비)가 추가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 계산은 기본급/209시간*잔업시간*1.5 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류기간이라 괸찬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잔업수당 계산법(통상임금이 위 지급되는 항목이 모두 포함되는것인지)
기본급만 잔업수당에 계산하는것이 계류기간이라 괸찬다고 하신 사장님 말이 맞다면
언제부터 계산방법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