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정한벌195
단정한벌195

잔업수당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급여를 세분화해서 (기본급+상여급+직책수당+직급수당) 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점출근하는 직원은 (교통유지비)가 추가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 계산은 기본급/209시간*잔업시간*1.5 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류기간이라 괸찬다고 하시는데

  1. 정확한 잔업수당 계산법(통상임금이 위 지급되는 항목이 모두 포함되는것인지)

  2. 기본급만 잔업수당에 계산하는것이 계류기간이라 괸찬다고 하신 사장님 말이 맞다면

    언제부터 계산방법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류기간이란건 없습니다.

    이미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변경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수당 산정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 알 수 없지만 위의 각 수당(상여, 직책, 직급)도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급

      +상여+직책+직급 / 209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계류기간은 없습니다. 현재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여금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책수당,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봄이 확실하므로 월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잔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특정 근무일 수 충족 등과 무관하게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4.12.19.이후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직책수당, 직급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교통유지비가 실비변상 취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계류기간은 별도로 없고, 선고일(2024.12.19.) 이후로는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