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하루 8시간 40분, 주5일) 기본급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고,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기타수당+식대+상여 및 성과급이 표기돼 있습니다.
기타수당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급여에 대한 회사 내규를 안내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타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나 회사측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이라고 주장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
그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이라고 회사측에서 주장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뭐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죠. 법과 다르게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주장하려면 시간 등이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장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실질이 고정연장수당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실제
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회사에서 부정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회사도 해당부분에
대해 잘 모르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