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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두루미12
조용한두루미1222.03.18

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연 기본급 ----원

세후 ----원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추가연장근무 수당이라던가 다른 각종수당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상 없었습니다.

업무상 연장근무수당이 들어오는데

계약서 쓸때 기본급만 기재되어있어서

추후 추가수당받을때 못받는다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요약) 계약서상 기본급만 기재되어있고

추가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른분들은 계약서상 추가수당 ~원 적혀있었다고 하는데 저만 없다보니 괜히 못받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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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약) 계약서상 기본급만 기재되어있고

    추가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른분들은 계약서상 추가수당 ~원 적혀있었다고 하는데 저만 없다보니 괜히 못받는거 아닌가 싶네요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회사명, 근로자명 가리고)

    근로계약서상의 여러 근로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강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요약) 계약서상 기본급만 기재되어있고

    추가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른분들은 계약서상 추가수당 ~원 적혀있었다고 하는데 저만 없다보니 괜히 못받는거 아닌가 싶네요

    >> 연봉액은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추가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추가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관한 가산수당이라면, 그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사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다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기본급 외의 수당을 근로계서에 기재하고, 그 금액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