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가요?

포괄임금제라고 안적혀있는데 기본으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네요. 연봉으로 계약했는데 이런식이면 성과급 지급받을 때 기본급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간외수당, 통근비, 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에 대해서만 나오는거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기본급 외에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연장근로시간과 금액을 구획한 포함임금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법적 권리가 아니고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할지 + 월급 기준으로 할지는 약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지급 규정 중 아래 내용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성과급 지급이 의무 규정인지

    2) 성과급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3) 성과급 지급시 기본급 기준으로 몇 %인지 + 아니면 월급 기준으로 몇 %인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약정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몇 시간의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일정 금액을 매월 해당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계약)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미리 포함된 계약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지급기준이 법령에 없고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기준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식대나 시간외수당 등 다른 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성과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일정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