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가요?
포괄임금제라고 안적혀있는데 기본으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네요. 연봉으로 계약했는데 이런식이면 성과급 지급받을 때 기본급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간외수당, 통근비, 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에 대해서만 나오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기본급 외에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연장근로시간과 금액을 구획한 포함임금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법적 권리가 아니고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할지 + 월급 기준으로 할지는 약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지급 규정 중 아래 내용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성과급 지급이 의무 규정인지
2) 성과급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3) 성과급 지급시 기본급 기준으로 몇 %인지 + 아니면 월급 기준으로 몇 %인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약정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몇 시간의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일정 금액을 매월 해당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계약)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미리 포함된 계약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지급기준이 법령에 없고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기준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식대나 시간외수당 등 다른 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성과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일정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