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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핫한구관조
기본급이 정해져있지 않고
수당도 없고
월급을 받아봐야 안다는데
그게 무슨말일까요??
그래서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이 높고 수당이 없어요
주 45시간 일햇는데 주휴수당 없는데
기본급에 포함된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이 지급받은 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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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임금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 필수 서면명시 사항입니다. 기본급, 수당 등 구성항목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는 근로계약서의 검토를 통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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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