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핫한구관조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정규직 채용한다고 해놓고제가 육아휴직 다음달부터 들어간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안봤습니까? 계약직입니다5인미만사업장이라서 해당안되는데요' 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모하게 ' 정함이없는 사항은 ' 이라 적어놨는데 말장난을 친것같네요 정규직이라는 근거는 채용할당시 문자, 당시 공고문 정규직이라 적혀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채용절차법 위반 아닌가요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관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정규직 채용 한다고 해놓고 제가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하니근로계약서 안봣습니까? 계약직입니다 라고 합니다정규직이라는 근거는 채용할 당시 공고문에도 정규직이라 적혀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도..? 각종수당.. 포함??포괄임금제도를 잘모르겠는데요 기본급이 너무 턱없이 높으면 (기본급300) 포괄임금제도에요? 이거 모르고 근로계약서 썼는데.. 명세서에 면허수당도 없어요 .. 원래 그런건가용..?
- 임금·급여고용·노동Q. .. 주 4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대해4인 사업장이고 법적으로 45시간 이상 근무일시 제가 주휴수당 붙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 언급 하니 알아보겠다 하더니 계약서에 연봉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월급이 얼만지는 없고 기본급이 얼만지도 안적혀있고 근로시간 주 45시간이라는 글만 적혀있어 의의 제기 했더니 사업주가 자신은 모른다며 월급을 받아봐야기본급, 월급, 수당 상세내역 알수 있다며 그렇게 말하 기에 알겠습니다 라 했는데 받아보니 명세서에 기본급 수당이 높게 측정이되어 날라왔습니다 수당이 적혀있지 않아 의문이 들었고 1년 -2년 다니다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인데 출휴/육휴는 4인 사업장에서도 받을수 있나요? 기본급에 80프로 라고 알고있는데 다니는것이 저에게 이득일수도 있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수당 기본급) 합쳐서 ????기본급이 정해져있지 않고 수당도 없고 월급을 받아봐야 안다는데 그게 무슨말일까요?? 그래서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이 높고 수당이 없어요 주 45시간 일햇는데 주휴수당 없는데 기본급에 포함된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6일근무 /근로계약서 45시간 기제4인사업장 / 주6일근무에 45시간 근로계약서에 기제되어있는데 그럼 저는 45시간 근무를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이상 하면 주휴 수당을주어야 하는데 45시간 근무를 주에 만근해야 주휴 수당이 발생 하나요? 계산법은요! ?? 월화수목금 각8시간근무 토요일 5시간근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