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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대해

4인 사업장이고

법적으로 45시간 이상 근무일시 제가 주휴수당 붙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 언급 하니 알아보겠다 하더니

계약서에 연봉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월급이 얼만지는 없고

기본급이 얼만지도 안적혀있고

근로시간 주 45시간이라는 글만 적혀있어

의의 제기 했더니

사업주가 자신은 모른다며 월급을 받아봐야

기본급, 월급, 수당 상세내역 알수 있다며

그렇게 말하 기에 알겠습니다 라 했는데

받아보니 명세서에 기본급 수당이 높게 측정이되어

날라왔습니다

수당이 적혀있지 않아 의문이 들었고

1년 -2년 다니다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인데

출휴/육휴는 4인 사업장에서도 받을수 있나요?

기본급에 80프로 라고 알고있는데 다니는것이 저에게 이득일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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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1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경우에도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는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