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3000 관련 질문입니다!!
연봉 3000에 계약서상 기본 주 40시간에 야근시간15해서 총 55시간 기준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물론 55시간을 초과할만큼 매달 야근을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은 계약서상 시간 조건에 맞춰서 지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달 실수령225만원정도 입니다.
노동부도 가봤는데 회사에 연락해봐라 여기서 뭐라말할수있는건 없다,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는 당초에 정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미리 고정연정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실제 연장시간만큼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결근, 지각, 조퇴 등이 없다면 계약서에 약정한 금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