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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그렇구나
아하하그렇구나23.11.24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 근로자(본인)_3개월이상근무

✔︎ 5인미만사업장

✔︎ 확인차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안 함

✔︎ 구인공고글, 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임

✔︎ 구인공고글에는 급여130/근로계약서는120

✔︎ 수습에 대한 내용 없이 정규직으로 공고를 올렸으나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있었음

✔︎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함(시급12000)

✔︎ 아래의 사진과같이 공고글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 일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음

✔︎ 주휴수당미지급,4대보험미가입,명세서미지급













✔︎ 해고예고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 근로 계약서 기준은 월급제인데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효력이 있는지

✔︎ 그렇지않고 실제 근무를 시급제로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떤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 그외에 사업주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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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시급12000원*1일의 근로시간*3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 채용광고,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명세서 미교부 모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가 유효합니다.

    해고예고수당=11,000×8×30=2,640,0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