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자(본인)_3개월이상근무
✔︎ 5인미만사업장
✔︎ 확인차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서명 안 함
✔︎ 구인공고글,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임
✔︎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함
✔︎ 명세서 미교부
✔︎ 본인은 급여에 문제가있어 근로한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사업주와 면담을 하여 문제를 얘기함
✔︎ 월급제인줄 알고 취업했으나 시급제로 받는것이 생계문제라 더이상 근무를 오래유지하기 어려워 퇴사예고를 함 10/5일
✔︎ 계약서방침상(사진첨부)2개월전 통보하지않을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내용에 10/5일자로 본인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2달 뒤인 12/5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된상태 _(녹음본,카톡있음)
✔︎ 11/20일 당일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받음
카톡내용(선생님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 부터는 안나오셔두 됩니다.)
해고예고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