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7)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저번 기일에 살펴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살펴본 구호조치 및 신고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은 법 제156조 및 제154조의 4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刑事責任)과 관련되는 사항(事項)에는 적용(適用)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解釋) 하는 한(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 되지 아니한다.'는 판시(89헌가 118)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또한 제54조의 의무가 고의, 과실, 귀책사유에 따라 다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 1731 판결 참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이와 관련하여 도주차량을 운전한 자와 함께 차량을 탑승했던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차량의 혐의 및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 후 미조치의 공동정범에 관한 사례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1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운전 행위를 작위의 방법으로 실행함으로써 부작위범에 가담한 것이고, 이러한 작위범으로 부작위범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필요하지 아니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불과하여 운전자나 승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호 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적극적인 작위범의 형태로 가담한 이상 피고인 2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는 판시(대구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노 2898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댓글

0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