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

정규직 채용 한다고 해놓고 제가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안봣습니까? 계약직입니다 라고 합니다

정규직이라는 근거는 채용할 당시 공고문에도 정규직이라 적혀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에도 답변을 하였지만 채용절차법 자체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채용절차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에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공고하였음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날인 등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될 수도 있지만 만일 육아휴직 전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