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날인 등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