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용 공고? 계약직 정규직 헷갈려요!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 채용공고 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계약기간은 2024.05.20 부터 시작하여 2025.05.19까지 근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규직 계약이 맞는 건가 싶어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직 계약서 잘못 주신거 아니야 했는데, 인사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 좀 아닌거 같아서요.
해당 계약서는 계약직 계약서 인가요? 정규직 계약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2024.05.20 부터 시작하여 2025.05.19까지 근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고 되어 있다면 기간제 계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보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하신다면 재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계약직 계약서이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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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계약직 근로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