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는 계약서상 정규직 시용계약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이 내용의 경우에는 정규직 시용계약인지계약직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규직에 수습3개월로 알고 작성하였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이번에 해고 통보하면서 서면통지하지 않고 계약직이라고 주장하는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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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표시가 다소 애매한데 일단 수습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일부 수습기간을 갖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수습기간이 포함된 정규직계약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입니다.
용어가 수습으로 써있는데 이걸 굳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용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시용이라고 용어만 넣는다고 시용계약이 유효한것이 아니며, 시용에 따른 본 채용을 거부하려면 본 채용 거부의 기준 또한 계약서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