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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안정된사막여우
대체로안정된사막여우

이 경우는 계약서상 정규직 시용계약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이 내용의 경우에는 정규직 시용계약인지

계약직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규직에 수습3개월로 알고 작성하였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이번에 해고 통보하면서 서면통지하지 않고 계약직이라고 주장하는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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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표시가 다소 애매한데 일단 수습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일부 수습기간을 갖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수습기간이 포함된 정규직계약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입니다.

    용어가 수습으로 써있는데 이걸 굳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용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시용이라고 용어만 넣는다고 시용계약이 유효한것이 아니며, 시용에 따른 본 채용을 거부하려면 본 채용 거부의 기준 또한 계약서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