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안정된사막여우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완료 후,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돈을 못갚으면 저는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지급명령 신청 해서 공시송달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채무자가 현재 중국으로 도망간 것으로 확인되고 언젠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또, 채무자가 현재 신불자로 통장등이 압류가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 경우는 계약서상 정규직 시용계약인가요 계약직인가요?이 내용의 경우에는 정규직 시용계약인지계약직인지 궁금합니다저는 정규직에 수습3개월로 알고 작성하였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이번에 해고 통보하면서 서면통지하지 않고 계약직이라고 주장하는 것같아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이 경우에는 계약직인가요? 해고가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계약직으로 된걸까요? 10월 2일 첫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보고 정규직으로 이어가는 것이 회사 원칙이라고 하였고 저는 정규직이고 3개월 수습이 끝나면 100%의 월급을 받고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습이 끝나기 5일 전인 12월 26일 수습으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왜 제가 해고당하는지에 대핸 정당한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도 못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30일 오후 반차에 31일 휴가를 올려 결제를 받은 상태인데 27일에 짐을 싸서 나가고 30일 오전에 출근은 안해도되니 직출을 올려서 출근 한 것으로 쳐주겠다고합니다질문 사항1. 회사 말 그대로 직출을 올리고 30일 오전에 출근하지 않아야 하는지 27일을 마지막으로 짐을 싸서 나왔기 때문에 27일이 계약종료로 직출은 올리지 않고 출근 하지 말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이미 월급은 받았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것인가요? 저는 서면통지도 못받고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3. 정규직인줄 알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이제와 읽어보니 계약기간 끝나고 정규직 해주겠다는 이야기 같아보이는데 저는 계약직에 정규직 전환 약속만 받아온건가요? (어떤 이유로 평가되어 해고가 된건지도 모릅니다.)4.저는 당연히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였고 회사에서도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2025년 1월부터는 팀을 나누기에 저는 어느팀에 속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팀에 속하는 지까지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게 되어 너무 갑작스럽고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이 회사에 오기전에 다른 정규직 회사도 포기하고 왔는데 첫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첫 회사이다 보니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니고제가 이 상황에서 복직이라던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직서를 내고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신입사원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통보10월 2일 날짜로 첫 회사에 정규직(수습3개월)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1월 1일이 수습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입사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시 평가에 의하여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이 끝나는 일주일 전인 12월 24일 수습기간 동안만 일하게 될 것 같다고 갑작스러운 언지를 주셨고 12월 26일 본사에서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추 후 본사에서 퇴사안내가 갈거라고 해고통보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저는 해고 서면통지를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서면통지는 어렵다는 답변과 평가미흡,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고 그냥 직무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답변만들었습니다. 재직중 문제될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지각도 한 번없었으며 회사에서 진행하는 테스트도 문제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12월 27일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메일을 받았으나 작성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가 나올태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중입니다. 수습계약 기간까지만 하자고 하였으면 12월 31일이 만료인데 1월 1일에도 출근을 해야할까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라고 느껴지는데 고노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해고 통지서를 요청해야할까요?수습평가점수 혹은 해고사유를 듣기위해 서면요구를 계속 해야겠죠?제가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있다면 다니고 싶습니다.(이 후가 걱정이지만요..)이 회사에 입사 전 나름대로 좋은 회사들에 붙었었는데 해고통지를 받고 다시 구직을 하려하니 그 회사들은 구직을 멈추어서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압박감이 너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