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직같아요

계약석 타이틀이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서인게 찝찝하네요 회사에선 정규직이라는데 믿을수가 있어야죠...

계약 만료시 자동종료된다. 이런말은 없어요

협상하여 재계약한다 이런말도 없구요...

혼란스럽네요

일반조건엔 연봉계약기간으로 명시되있긴한데

타이틀이 근로계약서이고 밑에 계약기간 2.28까지면

계약작이 맞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1조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고, 연봉적용기간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즉,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의 적용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상으로는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근로계약 외 연봉계약에만 한정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정규직임을 명확히 하는 별도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거나, 기존 계약서 수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