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정규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규직이면 보통 근로기간을 적지 않거나 정함이 없으로 기재하는데
현 회사에서
근로기간:00년 00월 00일 ~ 근로조건 변경시 or 근로계약종료시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정규직이라 할수 잇나요?
질문 2: 근로조건 변경 or 근로계약종료시 에 대한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단지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계약이 끝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