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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멋쩍은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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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은 정규직 계약이 아닌 계약직 계약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별도로 정한 계약서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서 입니다

    이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