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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콘도르15023.02.03

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작성되어있으면 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최초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되, 본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한다. 로 되어있으면

이 계약서는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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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개념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 뒤에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외 다른 조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2022.1.1.~2023.6.30.까지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문구를 보았을 때,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른다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 중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종료일이 있으니 정규직은 아닙니다.

    정규직은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거나 비워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