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인가요?

정규직으로 입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매년 있을 임금 변화 때문이라고 하던데, 계약서에서 정규직임을 명시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합니다.

    2) 비정규 근로계약 : 입사일자 ~ 만료일자를 기재합니다.

    2. 입사일자 ~ 만료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고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취급합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인 경우 연봉 적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도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4. 근로계약기간인지 + 연봉적용기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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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등의 내용이 명시되며,

    연봉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관련 내용과 별도로 연봉계약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연봉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의 변화 때문이라면 임금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매년 임금 변화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를 두어 연봉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기간의 종기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부분을 별도의 연봉계약서에 따르도록 작성한 후 연봉계약서를 매년 새롭게 작성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간 시작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서상 만료일이 기재가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만료일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적어주신대로 실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고 임금산정만을 위해 기간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나중에라도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로 기재하고 임금의 적용내용만 기한이 있을 경우 임금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부분에는 입사일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봉 인상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연봉 적용기간 별도로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닌다.

    2. 이와는 별개로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고 연봉적용기기간만 1년 단위로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있어서 근로개시일(입사일)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봉액이 변동될 경우 변경된 연봉액(임금액)만 별도로 명시하여 해당 임금의 적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