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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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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관리행위인지에 대한 2011. 3. 24.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다 85133 공작물 철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나 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조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 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는 조항입니다.

3.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집합건물인 수원시 팔달구 외 3필지 소재 송림 빌딩의 대지들 가운데 위 같은 동 대지 1,479㎡ 중 865.63㎡ 부분은 종래 야외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집합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는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 3, 4층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보조참가인의 비용으로 축조하여 1층은 종전대로 피고가 사용, 관리하고, 2 내지 4층은 보조참가인이 20년간 사용,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되, 그 약정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건설 비용을 보조참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지상에 약 419,300,000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견고한 철골 조립식 공작물을 설치한 다음 2 내지 4층에서 주차장 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4. 위 사안에서는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인지 ‘변경’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것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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