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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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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건물 외벽에 일부 구분 소유자가 임의로 자신의 간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 12163 건물 철거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2, 103, 104호를 임차하였는데,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때부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지는 않았는데,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원고가 철거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판결에서 패소한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면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정한 관리단이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인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에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포함되는지 및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물 1층 외벽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을은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갑에게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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