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작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22. 06. 28. 15:48

1 - 정규직이면 근로계약 갱신일을 어떻게 적나요?

2 - 수습기간이 있을때 따로 수습근로계약서, 정규직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표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해 놓고 '평가 후 큰 이상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한다'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근로계약 갱신일 작성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일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짜를 써야하나요?

3 - 근로자명부는 한 직원당 한부씩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현황 변경시 갱신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A근로자명주 작성시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새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4 - 5인 미만도 근로자명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답변받았는데 4인일때까지 근로자명부 작성해 놓은게 없어서요. 그럼 문제가 생기나요?

5 - 특기사항의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법정의무교육, 업무와관련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서 들은 온라인 강의, 코엑스 등 주최해서 들은 교육, 이런것들 적으면 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이라함은 ... 각자 업무 관계없이 학원다니거나 이런것도 쓰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정규직이면 근로계약 갱신일을 어떻게 적나요?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갱신일을 적을 필요없습니다.

2 - 수습기간이 있을때 따로 수습근로계약서, 정규직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표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해 놓고 '평가 후 큰 이상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한다'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근로계약 갱신일 작성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일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짜를 써야하나요?

별도 작성안해도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3 - 근로자명부는 한 직원당 한부씩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현황 변경시 갱신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A근로자명주 작성시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새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해당근로자만 추가하시면됩니다.

4 - 5인 미만도 근로자명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답변받았는데 4인일때까지 근로자명부 작성해 놓은게 없어서요. 그럼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감독등 대상이 되어 감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5 - 특기사항의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법정의무교육, 업무와관련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서 들은 온라인 강의, 코엑스 등 주최해서 들은 교육, 이런것들 적으면 되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개인적 수료한 교육은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2. 06. 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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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2. 수습이후 임금 등 변동이 없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변동사항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4.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5. 적어도 되고 안적어도 됩니다.

    6. 감사합니다.

    2022. 06.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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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은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수습기간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갱신일을 기재합니다.

      근로자명부는 전 직원에 대하여 작성하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명부 작성 의무 위반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와 관련된 교육 내용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2022. 06.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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