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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자부심있는벌새

그런대로자부심있는벌새

정규직 입사인데 속이고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입사 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계약서 작성 당시 1년의 계약 기간이 입력되어 있어 인사팀에 3번 찾아가서 문의를 했고 정규직 입사가 맞으며 다들 이렇게 계약한다며 입사동기들과 모두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이 된 시점인 지금 저와 계약만료로 해지하려고 합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계약직(3개월,정규직전환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며 정규직이라는 대답은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취업 사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종 합격 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인사팀에서 말했던 기간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연봉적용기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정규직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기약기간 만료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메일이나 메신저, 녹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채용공고 및 입사 동기들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처리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해고시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