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도..? 각종수당.. 포함??

포괄임금제도를 잘모르겠는데요

기본급이 너무 턱없이 높으면 (기본급300)

포괄임금제도에요?

이거 모르고 근로계약서 썼는데..

명세서에 면허수당도 없어요 ..

원래 그런건가용..?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아니요 기본급이 높다고 하여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직접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이 높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높다고 항상 포괄임금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항목에 면허수당이 없었다면 명세서에 면허수당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포괄임금제는 아니며

    고정수당이 있거나 포괄임금이라는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항목을 나누어 각종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기본급이 높다고 하여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높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도가 아닙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급여항목에 고정적으로 포함되어야 포괄임금제도입니다.

    면허수당은 법에 없고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1. 기본급이 턱없이 높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면허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