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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5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20만원 포괄임금제라되어있는데 임금사항에 (따로 임금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로 임금계약서는 쓴적이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는 무효가되는 건가요? 포괄임금제가아닌 시급제로 산정해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하니 대충 240만원이 넘게 계산되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이렇게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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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

    •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 시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에,

    220만원과 같거나 적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2. 선생님 말씀대로 법에 근거해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했더니 총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전문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이 적법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만약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임금은 ~원으로 하고, 해당 임금에는 ~시간의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근무시간 등을 합하여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명시 없이 임금액수와 포괄임금계약에 따른다는 말만 나와있는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되어 있고 따로 임금계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로 임금계약이 없다면 포괄임금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0만원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급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