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인가요?
주6일근무 정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말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정 월급여를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각 항목별 명확한 항목 및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
이라고 되어있다고 해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인가요?
주6일근무 정직원입니다
>> 상기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이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금액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