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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인가요?
주6일근무 정직원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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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정 월급여를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각 항목별 명확한 항목 및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라고 되어있다고 해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 상기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통상임금을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이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금액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