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때 포괄임금제라고 적혀 있지 않고 말도 안해줬는데 포괄임금제일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 5일에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안주는 거 합법인가요? 주휴수당은 꼭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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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성립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또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기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로 신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의 필수사항이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이며, 근로계약된 내용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