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튀김:)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사고 진단서 관련 질문/ 입원도 못하는 상황어제 차 사고가 났는데 제 보험사, 상대측 보험사 두분 다 블박을 확인하고 저희 측 보험에서 100:0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고 반대쪽 보험측도 수리해주고 여기서 끝내라 라고 상대측(사고 낸)쪽에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수리 못해주겠다” 라고 해서 진단서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진단서를 끊을 때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 몸도 아픈데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입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 무조건 수리비 받아내고 싶어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센터 갔더니 다른 곳 가보라 해서5월 급여 6월 급여까지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급여는 240만원에서 일 안한 일수를 빼서 나온 금액이 898,382원 이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돈이 덜 들어온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5,6월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때 포괄임금제라고 적혀 있지 않고 말도 안해줬는데 포괄임금제일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 5일에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안주는 거 합법인가요? 주휴수당은 꼭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문제와 주휴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음(근로계약서에도 미작성)5/16일 ~ 5/31일까지 일한 돈을 급여 들어오는 5일 즉 6/5일에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왔더라구요 898,382원이 들어왔어요전 직원이라 목,일 빼고 주 5일 휴게시간 빼고 8시간을 일하고 월급제라 월급이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하네요아무튼 그래서 세무사에898,382원 밖에 안돼서 물어봤더니 240만원에서 일수를 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왜 안들어왔는지 물어보니 일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됐다 하시고 그래서 주휴수당 담달에는 포함 되냐 했더니 주휴수당,월차 포함된 월급이 24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포괄임금제 같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단어 조차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겨우 한장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1. 5인 미만 경우 빨간날 수당 못받나요 ? 2. 포괄임금제 직원한테 또는 근로계약서에 안적고 말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원래 한달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주나요? 그리고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당연히 주는 거 아닌가요? 주휴수당 안 주는 거 합법이에요? 4. 여기 시급이 11,000원이고 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주휴포함) 지방소득세, 소득세 뺀 금액이 1,201,350 원인데 제 계산이 틀리고 그 사람들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원래 급여 계산을 월급제인 경우 월급 240만원에서 일수로 빼서 계산이 되나요? 근데 일수로 빼봤는데도 100만원 넘어요.. 뭐가 문제인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문제 / 주휴수당 / 포괄임금제 /제가 월급제 240만원에 주 5일 휴게시간 빼고 하루 8시간 일하며 저번달 5월 16일에 입사를 했는데 월급 들어오는 날이 5일 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6/5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결과 12일 일한 금액에 주휴수당 계산한 돈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였는데 들어온 돈은 898,382원 밖에 안돼서 물어봤더니 240만원에서 일수를 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왜 안들어왔는지 물어보니 일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됐다 하시고 그래서 주휴수당 담달에는 포함 되냐 했더니 주휴수당 월차 포함된 월급이 24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포괄임금제 같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단어 조차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겨우 한장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1. 5인 미만 경우 빨간날 수당 못받나요 ? 2. 포괄임금제 직원한테 또는 근로계약서에 안적고 말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원래 한달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주나요? 그리고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당연히 주는 거 아닌가요? 주휴수당 안주는 거 합법이에요? 4. 여기 시급이 11,000원이고 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주휴포함) 지방소득세, 소득세 뺀 금액이 1,201,350원인데 제 계산이 틀리고 그 사람들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원래 급여 계산을 월급제인 경우 월급 240만원에서 일수로 빼서 계산이 되나요? 근데 일수로 빼봤는데도 100만원 넘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계산을 어떻게 한건지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