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제와 주휴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음(근로계약서에도 미작성)
5/16일 ~ 5/31일까지 일한 돈을 급여 들어오는 5일 즉 6/5일에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왔더라구요
898,382원이 들어왔어요
전 직원이라
목,일 빼고 주 5일 휴게시간 빼고 8시간을 일하고 월급제라 월급이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하네요아무튼 그래서 세무사에898,382원 밖에 안돼서 물어봤더니 240만원에서 일수를 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왜 안들어왔는지 물어보니 일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됐다 하시고 그래서 주휴수당 담달에는 포함 되냐 했더니 주휴수당,월차 포함된 월급이 24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포괄임금제 같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단어 조차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겨우 한장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여
쭤보고 싶은 건
1. 5인 미만 경우 빨간날 수당 못받나요 ?
2. 포괄임금제 직원한테 또는 근로계약서에 안적고 말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원래 한달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주나요? 그리고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당연히 주는 거 아닌가요? 주휴수당 안 주는 거 합법이에요?
4. 여기 시급이 11,000원이고 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주휴포함) 지방소득세, 소득세 뺀 금액이 1,201,350 원인데 제 계산이 틀리고 그 사람들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원래 급여 계산을 월급제인 경우 월급 240만원에서 일수로 빼서 계산이 되나요? 근데 일수로 빼봤는데도 100만원 넘어요.. 뭐가 문제인거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빨간날 별도 수당을 받지는 못합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계약서에 명시)에 대해서는 월급에 포함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경우 이것도 제외된 듯하니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들은바가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달 미만도 다 줘야 합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상담을 해보시거나, 전문가에게 정식 상담을 해보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