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9)
1. 오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채무의 성질과 보험자나 피보험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금의 변제(또는 상계를 통하여 변제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 경우 포함)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 53754 손해배상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1의 손해액이 금 1,510,920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판결이 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4가합 18539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되었는데, 원고들은 다시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전자의 소송에서 보험자가 원고 1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확정채권이 3,277,850원으로 인정되었음).
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을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액과 동일한 1,510,920원이라고 보고,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위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자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송비용 상환 채권 3,277,85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9. 6. 5. 자 준비서면이 진술됨으로써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다른 원고들에 대한 화해권고는 확정되었음).
4. 위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NEW법률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유선종 변호사・0017
- NEW법률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남현수 변호사・101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송인욱 변호사・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