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 포기 시 기존 채권자와의 문제
1. 오늘은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때문에 상속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바, 상속포기를 하여 재산을 받지 않게 된 상황에서 기존의 채권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아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소외 1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외 1은 상속포기 기간 동안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수리되었고,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외 1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위 상속포기의 신고와 같은 날에 소외 1을 제외한 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안이었습니다.
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이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 회복으로 피고들은 위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 법원은 소외 1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소외 1을 제외한 피고들 앞으로 위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것은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한 상고를 맡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 29307 사해행위 취소).
4. 이에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 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형사/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불송치성공 수원스토킹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아직 시행된지 몇년 되지 않은 법률이고, 시행 이후 2023. 7. 11. 일부개정되어, 일선 현장에서 적용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떠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사건을 대해야 하겠습니다.소개해드릴 사례는 직장 내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A는 B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고, 괴롭힘을 느낀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을 표현하였는데, 그 표현을 안 B가 A에 대해서 역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도일석 변호사・302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8)1. 상법 제724조 제2항에는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도 '보험 가입자 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법원은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설을 따르는 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소멸시효와송인욱 변호사・10107
- NEW법률전부 패소의 물품 대금 청구의 항소심을 일부 인용시킨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물품 대금 청구를 당하였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22,993,992원 및 그에 따른 이자)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25. 11. 14.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13,308,724원 및 그에 따른 이자) 하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52932 물품 대금).2.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24. 1.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인천지방법원 물품 대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었던 바, 이에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4. 2. 2. 본 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에 따라 인천계양경찰서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추후 인천지방검찰청(2023형제 70368호)의 결정이 내려지면 본 건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2020. 9송인욱 변호사・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