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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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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진단서 관련 질문/ 입원도 못하는 상황

어제 차 사고가 났는데 제 보험사, 상대측 보험사 두분 다 블박을 확인하고 저희 측 보험에서 100:0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고 반대쪽 보험측도 수리해주고 여기서 끝내라 라고 상대측(사고 낸)쪽에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수리 못해주겠다” 라고 해서 진단서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진단서를 끊을 때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 몸도 아픈데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입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 무조건 수리비 받아내고 싶어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몇일 후에 가서 이야기 하면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 보시고 안해준다고 하면 자상으로 처리 후에 알아서 보험사에서 구상할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신고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 해당되는 진료과 의원등에 내원하여 상해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당 진단서로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발급받고 대인접수가 된다하여 무조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사고에 대하여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 또는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고 불편한 부분을 주치의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사 후에 진단서를 발행해 주게 되며 목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 최소한 척추체 염좌로 상해 급수

    12급의 진단서가 발행됩니다.

    과실에 대해서 가, 피해자를 결정하는 문제이면 경찰에 신고한 후에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100% 과실이냐 아니냐는 결국 양측 보험사의 과실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 병원가서 진료받고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 후 진단서 발급 요청하시면 진단서 발급해줍니다.

    진단서는 환자의 부상정도에따라 병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진단서 발급 후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